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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위주의 환경산업 특성화전략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본격화

  • 입력 2024.03.12 17:25
  • 수정 2024.03.12 17:27
  • 기자명 환경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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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융합클러스터법)‘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 2021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은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활성화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환경부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유망 녹색산업 분야에 대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 법 시행 시 기존의 환경산업연구단지(인천 소재)와 현재 조성을 추진 중인 청정대기, 생물소재, 자원순환 등 5대 선도 분야 클러스터는 녹색융합클러스터로 간주됨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기업 집적화와 융복합을 통한 첨단기술을 개발, 실증·실험을 거쳐 사업화·제품 생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연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은 기반 시설의 설치, 연구 및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지방세 감면, 녹색혁신기업 지정 및 맞춤형 집중 지원,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기술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녹색산업 육성의 지역거점인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확산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댐 건설이 아닌 기존 댐 관리 중심의 전환

’댐건설법‘은 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환경부 장관에게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기존의 ’신규 댐 건설‘ 중심의 정책 체계를 노후화된 댐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의 활용을 효율화하는 ’댐 관리‘ 중심으로 전환을 도모한다.

이는 물관리일원화 후속 조치의 하나로, 상․하류, 수량․수질․수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물관리 실현과 댐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다.

환경부 장관이 댐 시설의 관리계획, 물환경보전계획 및 댐 주변지역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한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효율적인 예산 투자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 2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미래 핵심산업인 녹색산업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국가경제지역경제 발전도모

 

현황

구분

청정대기

생물소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Post-플라스틱

창업벤처

클러스터

 

지역

광주 빛그린산단

인천 환경산업

연구단지

경북 포항

블루밸리

영일만 산단

부산 생곡 자원순환단지

인천 서구

사업비

493(조정검토)

300

489억원

463(조정검토)

1,463

추진

일정

설계(’20)

*타당성 재조사 추진 중

*‘24년 예산 협의 중

기본구상(‘2021.4)

설계(’21), 착공(‘23), 준공(’25)

기본구상(‘2021.10)

설계(’22~)

*타당성 재조사 추진 검토

착공(‘13)

준공(’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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